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가능성이 큰 만큼, 거짓 신고나 위장 전입과 같은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 그리고 특정 후보나 선거구에서 투표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다. 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해 타인이 임의로 신고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척이나 지인의 주소지, 빈집, 상가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역시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거소투표 신고 전수조사와 현지 확인,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