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특례시가 5월 7일까지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건축물 소유주·관리자를 모집한다.
투명방음벽에 야생조류가 충돌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시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류가 장애물을 인식하도록, 유리 표면에 일정 간격으로 테이프를 붙여 무늬를 만드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관내 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적 의무 대상은 제외된다.
수원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와 부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최대 2500만 원이다. 총사업비의 70%를 보조하며 30%는 자부담이다.
담당 부서와 연락 후 수원시청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