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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
상담, 돌봄, 건강지원 등 서비스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남 중원)은 19일(금),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지만, 현행법에서 그들의 실질적인 역할과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립과 법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음식점, 영화관 등 키오스크 도입으로 인해 노인들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안감을 겪고 주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소통 공간과 공동식사 제공 등 다양한 종합서비스를 통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