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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4년 공인중개사 간담회

세컨드 홈 정책 설명 및 활용 방안 논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연천군은 2024년 7월 25일 연천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이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들과 정책을 논의하고 중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컨드 홈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인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어, 세컨드 홈 정책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교통입지를 고려하여 군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 조성 및 빈집 정보 제공 등 세컨드 홈 특례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생활인구와 정주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가 동참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