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할 근로자들이 사전투표(3월 28일~29일)와 선거일(4월 2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지역 상공회의소, 경제인단체 및 직능단체 경기도 지부, 양대 노총 경기도본부 등 주요 기관과 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안내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