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낚시 행위 △야영 및 취사 행위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분변 무단 투기 △골프 및 드론 비행 등 공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이다.
단속은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공무원, 그리고 단속용역원 2개조 총 9명이 참여해 진행하며, 공원 주차장과 주요 산책로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한강공원은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라며, “이번 단속은 공원 내 규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