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 흐림동두천 5.0℃
기상청 제공

선거사무관계자 되려는 통·리·반장 등,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통·리·반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및 통·리·반장 등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의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에서 사직을 수리한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해당 기관에 접수된 시점으로 간주된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복직이 제한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한 경우, 또는 이를 묵인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선거에서 이와 관련해 처벌된 사례가 많았음을 강조하며, 기한 내 사직 후 활동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