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거창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지난달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변경 등록을 선행하면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모든 임업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연중운영), 거창군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