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5월 11일(일)부터 13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 기준으로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기간 동안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에 방문해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부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5월 22일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모든 유권자가 반드시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