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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원마운트 기업 회생 결의안 채택

0.5%의 토지사용료만 내고 시유지 임대 1,591억 원의 결손을 낸 기업의 부실 경영 책임져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의회는 6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동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마운트 기업 회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원마운트는 누적 손실과 금융 이자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결의안에는 ㈜원마운트 또한 무고한 임차인과 스포츠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원마운트의 주 수입원은 테마파크와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명령으로 테마파크를 장기간 휴장하고 축소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최근 급격하게 오른 수도·전력비 등의 광열비 문제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스포츠몰 개발 사업계약서」를 기반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설명하며,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전했다. 또한 ㈜원마운트 경영진은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 조건까지 적용하여 거의 무상인 0.5%의 토지사용료만 내고 시유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1억 원의 결손을 낸 기업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