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3동은 지난 25일 한파 쉼터로 지정된 광교 휴먼시아 41단지 경로당의 난방 상태 등을 점검하고 50여 명 어르신의 건강을 살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동은 어르신들에게 한파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핫팩 200여개도 전달했다. 동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다음 달부터 가설건축물 연장 사용신고 때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일 건물주가 보유한 여러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나기 전 연장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구는 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부주의 등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다. 처인구에는 25일 기준 1만770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1265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1955건의 연장신고가 들어왔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의 대표적인 연말연시 이웃돕기 릴레이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나눔 온도가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연일 이웃나눔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지역 내 3개 기업과 기관은 이상일 시장을 만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성품을 전달했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용인도시공사(성금 600만원) ▲스테이블 경희(성금 1000만원) ▲(주)대원고속(온누리상품권 1000만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을 보살피는 선한 영향력과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사랑의 열차에 동참한 기관들의 선행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사랑의 온도를 담은 소중한 성금과 성품이 어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지만 직원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출발을 알린 용인특례시의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는 지역 내 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5일 기준 목표액인 12억원을 넘
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6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양승찬 다보스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동규 용인서울병원 장례문화센터 대표, 이민희 용인시민장례문화원 대표, 차길호 용인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 실장, 임희택 기흥장례식장 이사, 정주연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원장이 참석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서에 서명한 6개 장례식장은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고,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이상일 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기관에 감사하고, 이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의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올해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각 구별로는 ▲처인구 4.84% ▲기흥구 3.31% ▲수지구 1.56%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표준지 4085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평균적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9%, 경기도 공시지가는 1.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달 23일까지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4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경기뉴스원 | 용인특례시민 10명 중 9명은 용인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에도 용인에 살고 싶다는 시민도 10명 중 6명이 넘는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2023년 제17회 용인시 사회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주거와 경제, 교육 등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까지 세분해 물었을 때 시민 90.9%가 ‘중간 또는 보통’(5단계)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조사 때의 결과 80.3%와 비교하면 4년 새 시민들의 만족도가 10.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시민들의 지역 만족도는 10점 만점으로 계산할 때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간 5점 36.2%, 중간 이상인 6점 12.1%. 7점 17%, 8점 15.1%, 9점 6.2%, 매우 만족인 10점 4.4% 등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통 지표로 조사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조사에서 시민 90.8%가 ‘중간’(5점) 이상의 점수를 매
경기뉴스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경기뉴스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직접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지난 ‘22년 3월에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일에 처음 심사됐으나, 이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됐던 바 있다.
경기뉴스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관련 업무 수행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6월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경기뉴스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원내대변인)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광주광역시청 및 기획재정부와 효천지구 교통 현안들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해 적극적인 검토 약속을 이끌어 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2단계 공사 완료가 2029년 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백운광장-효천역 까지 구간인 3단계 공사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효천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말 1차 업무협의에 이어, 광주광역시청 광역교통과와 도시철도 건설본부와의 2차 업무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한 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공사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 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통해 3만여 효천지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동안에 대체 버스노선 투입을 통해 효천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며, 효천지구 주민들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최근 정무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한 윤영덕 의원은 25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