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16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돌봄데이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돌봄데이 꾸러미는 팔마미트에서 제공한 고기를 비롯해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메추리알꽈리고추조림과 계란, 두유, 소고기미역국, 조미김 등 6만 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김용욱 위원장은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러미와 함께 안부를 전했다.”라며“올해에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은 없는지 더욱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직접 취약 가정을 방문해 마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며“새해에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휠체어 무료 대여 사업, 매월‘돌봄데이’봉사 활동, ‘굿-케어 프로젝트’등 적극 맞춤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오
경기뉴스원 | 남양주시는 2023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 ‘경기도 시·군 직업상담사 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남양주일자리센터 소속 홍서연 직업상담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업상담사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54건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으며, 그중 홍서연 상담사의 ‘한 지붕 세 남자의 새 출발 도전기’는 상담사로서의 직업적 사명감과 전문성을 발휘한 이야기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별내동 희망일자리 상담소에서 근무 중인 홍서연 상담사는 “복지대상자에서 취업자로 새로운 출발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직업상담사의 업무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김의태 일자리정책과 과장은 “올해는 남양주일자리센터의 다양한 우수 상담사례를 담은 소책자를 발간해 타 지자체에 전파하고, 직업상담사의 적극적인 구직 알선 등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일자리센터는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구직 상담부터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총 9곳의 희망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 구직자라
경기뉴스원 | 남양주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2023년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실적에서 2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9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됨에 따라 2021년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보호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보호대상아동의 안전한 돌봄 및 양육을 위해 힘써 왔다. 아동보호팀은 현재 5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개별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올해 보호아동 당 연간 7.65회의 양육상황 점검을 추진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연간 4회 이상의 점검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는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청 여성아동과는 약 130여 명의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뉴스원 | 남양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는 제도로,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시기별 공제 혜택이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된 연납 세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번호납부, 지방세납부 ARS(☎031-590-8080),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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