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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음식물 침출수 악취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경기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시·군과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안양시가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2차 선별 공정을 개발해 악취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사전·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1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안양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비닐조각 등 이물질이 선별되지 않은 경우 음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자, 20여차례의 시도 끝에 2차 선별 공정 과정을 개발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정을 통해
이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들이 규제개선 활동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타 지자체에도 기술 활용을 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