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칼럼] 교권·학생권·학부모권·공동체권, 권리는 나누고 절차는 연결해야
【경기=경기뉴스1/경기뉴스원】 |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더 이상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어느 한쪽의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인권, 학부모 민원,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권리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학생권·학부모권·공동체권을 각각 대변할 주체를 분명히 하고, 사건 발생 이후 법적·행정적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교권보호전담관 체계를 확대하려 한다면 전담관이 모든 사건을 직접 판단하는 구조보다는 권리별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건을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기관이 역할을 맡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권은 ‘교사를 대변하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맡겨야’ 교권 영역의 중심은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전담관과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부서가 우선적인 지원 창구가 될 수 있다. 변호사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교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절차의 첫 단계는 신고·상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