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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은, 올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 근절 특별 수사기간’ 중 3개월 만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를 압수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 전국 최초 압수 사례와 △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 전국 첫 사례 모두 이끌어 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1호로 기록된 차량 압수는 오산경찰서가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피의자 A씨(20대․男, 구속)의 QM6 차량을 지난 7월 3일 임의제출 받아 압수된 차량이다.
또한 영장에 의한 최초 압수는 부천원미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의자 B씨(40대․男, 구속)의 렉스턴 차량을 지난 7월 13일 법원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됐다.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나머지 34대(85%)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하였고,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31대(77.5%)이고,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도 4대(10%)가 있었다.
특히 ‘초범’ 음주운전자의 차량 7대에 대해서도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압수 조치하였고,
음주운전 전력이 무려 9회나 되는 피의자(50대, 男)를 포함하여 압수한 차량 음주운전자 5명의 신병까지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