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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대로 진행되었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시장이 승진 약속을 했다, 안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임기제공무원이 파주시장을 상대로 한 공무원 임용 불합격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4일 열린다"며 "카톡 메시지에서 언급한 7급 승진은 9급에서 할 수 없는 특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파주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이며,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에서는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며 임용시험 공고문을 제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1회 파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1월 13일 공고됐다.
시험 방법은 1차 시험은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2차 시험이 면접전형 (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이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채용분야는 총 11개 분야로 해당 임기제공무원이 지원한 분야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로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직급은 7급이다.
관련 공무원은 제6회 재공고 건축디자인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를 지원하여 서류전형을 통과했으나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채용시험에서 최종 탈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