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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살기 좋은 우리동네 조례 개정, 왜곡과 비난 중단해야"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성남시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조례’로 개정하는 법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비난을 규탄했다.

 

 

추 의원은 이 조례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직관적인 이름 변경을 통해 행정 용어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며, 명칭 변경만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마을공동체라는 용어는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 변경이 가능하다”며, ‘살기 좋은 우리동네’라는 용어가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임을 강조했다.

 

또한, ‘재발의’나 ‘청부조례’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의원입법안으로서 독립적인 성격을 갖춘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담당 부서에 따르면 개정된 사업은 시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실제 참여도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정치적 왜곡 대신, 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효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남시의회가 정책의 실효성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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