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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상위법령 인용 잘못된 조례 일괄 개정

54개 조례 정비로 법령 적합성 확보·행정 혼선 예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하게 인용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위법 제명과 조문 번호의 최신화, 조문 이동에 따른 참조 조항 정정, 오기 및 부서 명칭 수정 등 총 54개 조례가 포함됐다.

 

개별 조례를 순차적으로 고치는 대신 일괄정비 방식을 택해 입법 효율성을 높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세진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행정의 의무를 잇는 생활 법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행정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서구 법제 운영의 신뢰도와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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