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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 허근형 의원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재정부담, 동구만의 대책 마련해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나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동구의회 허근형 의원은 9월 1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동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비 매칭 구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16.56%에서 2025년 14.75%로, 재정자주도는 39.53%에서 32.84%로 하락했다”며 “총세입은 늘었지만, 지방세·교부세·조정교부금은 줄고 국·시비 보조금만 늘어나는 구조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동구의 구비 부담액 8억 8,82만 원이 새로운 세입이 아닌 2년 전 세금 정산분인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충당된 사실을 지적하며, “안정적 재원이 아닌 일시적 자금으로 사업을 끌어가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허 의원은, 만약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해결책이 없었다면 재난이나 지역 경제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이지만, 동시에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왜곡된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어 ‘정작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할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사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약 78:2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7월 곽규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방비 부담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일 중요한 계기”라며, 구청장이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주민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자치정부”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구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동구민을 위한 자치와 재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