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사 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해 자본금 감자 후 과도한 환급금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다(2020도17272).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가 ◇◇㈜의 주당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경영진에게 고액의 환급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쟁점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감자 행위가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무위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감자 자체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으며, 일부 자산 유출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며, 배임죄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경영진의 자본금 감자 등 재무적 판단이 과실이 있더라도 형사처벌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경영판단의 자율성과 배임죄 성립 요건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기업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