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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 안 된다”

SK 대표와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판결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와 아트센터 나비 관장 B씨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B씨)의 재산분할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혼인 초기에 지원한 300억 원의 금전이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며, 이를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쟁점: “불법금전은 법의 보호 대상 아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수령한 뇌물로 조성된 30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사돈이 될 A씨의 부친에게 건넨 사실은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자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B씨 측은 해당 금전이 원고 A씨 명의의 SK 주식회사 주식 취득과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며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명확히 배척했다.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게 뇌물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ㆍ반윤리성이 현저하여 법적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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