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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 “출산의 기쁨, 경제적 이유로 막히지 않게”

김민석 구의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통과… 저소득층 산모에게 50만원 실질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서구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이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복지정책을 내놨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사정으로 산후조리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산모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서구는 이를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보호를 돕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미혼모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등이며, 지원금은 강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는 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현장형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출산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라며 “산모의 건강은 아이의 건강, 그리고 지역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강서구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전국 지방정부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제적 이유로 산후조리를 포기하는 산모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며 “출산이 두려움이 아닌 행복이 되는 도시, 강서에서 그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 극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제정이 “출산 복지의 현실적 전환점”, “강서구형 복지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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