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성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교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존중·배려의 인성 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지식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성교육은 단순한 교과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근본”이라며 “충남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