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스포츠빌리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체육복지 거점 조성과 지원 근거를 명시한 첫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수도권 등 외부 체육인의 유입과 정착을 통해 지역 내 상시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정주형 체육복지 모델’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에는 ▲스포츠빌리지의 정의 및 목적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단발성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에 그치는 기존 체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체육 전문인력이 정주하고 주민과 교류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시군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과 복지, 인구정책을 융합한 지역활성화 전략으로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가재원과 연계한 사업 추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