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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화재 차량서 운전자 구한 이길영 님에 의상자 증서 수여

구조 활동 중 2도 화상 입은 시민, 보건복지부 의상자 9급 인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는 4일 화재 차량에 갇힌 운전자를 구조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결정된 이길영 님(남, 55세, 진해구 거주)에게 의상자 증서를 수여했다. 이길영 님은 지난해 12월 6일, 진해구 서중동 458번지 앞 진해대로 진입구 인근에서 화재 차량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후 장애로 인해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 운전자를 창문을 통해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또한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차량은 전소됐으며, 구조된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창원시는 구조활동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올해 3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고, 최근 의상자 9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의사상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해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의상자로 인정되면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시에서도 관련 조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