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148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창원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취·창업 지원 △주거 및 생활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이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강제 이주, 독립운동 등 현재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동포 집단이기 때문에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