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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조례 효과 꼼꼼히 따져야' 입법영향평가 도입 논의

토론회 열고 필요성·과제 등 살펴...적용 범위, 운영 방식, 보완점 등 의견 수렴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7일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제도 도입 시 필요한 과제와 기대 효과, 유의점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구점득 의원이 이날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주요 의제와 핵심 기조를 설명했다. 현재 창원시 조례는 모두 784건인데, 2022~2025년 제·개정 횟수는 합계 641회에 달한다. 이는 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러나 조례의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구 의원은 “제·개정된 조례가 실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제화의 계기가 된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사례로 들어 상위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인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설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광옥 전 거창부군수는 실제 입법영향평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운영 경험상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1명이 참여해 평가 결과의 실제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부군수는 경남도의회에서 입법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다.

 

김영록 의원은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활성화되면 조례의 질과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우완 의원은 “사후 평가가 더 중요하며, 의원연구단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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