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국민의힘, 오정·대화·법1·법2동)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신설 규정과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안전요원 배치,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규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적절한 휴식을 위한 여건 마련, 포상·심신치유 프로그램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지원 기준’을 자세히 명시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지원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완했다.
이준규 의원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