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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군 복무는 의무, 사고책임은 개인?... 청년 상해보험 지원

최지원 진주시의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71회 임시회에서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군 보상 체계는 사망이나 중상 위주로 설계돼 군 복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골절·인대 손상 등 상해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남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위험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가 적용하는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비자발적 임용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군인·경찰·소방원은 제외된다.

 

최 의원은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의 위험이 따른다”며 “지자체가 지역 출신 군 복무 청년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약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며,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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