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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허근형 의원, 교통약자 보행 안전 위한 조명형 안전시설 최초 제도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월 11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허근형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최종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가결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광역시 동구는 전국 최초로 보호구역 및 그 인접 보행구간에 조명형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행 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그 인접 보행구간을 대상으로, 조명·발광·반사 기능 등이 결합된 난간·울타리 등 조명형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몰 전후 및 시인성이 취약한 시간대에 교통약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환경이 취약한 구간 ▲일몰 전후 및 시인성이 부족한 구간 등에 대해 조명형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 등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경찰서·교육청·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규정도 함께 담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보행 안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2월 제334회 정례회에서 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보행 안전 문제의식이 제도화된 결과로, 현장의 문제 제안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례를 발의한 허근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조례를 기반으로 안전 취약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단계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 동구는 이번 조례를 계기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보다 안전한 생활 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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