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와 광주의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양 지역이 40여 년 만에 하나의 행정공동체로 재편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은 전남과 광주를 통합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통합 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시도민 보고대회에서는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남도의장과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제107주년 삼일절에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상징성이 크다”며 “이번 입법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에 더해 2차전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주청사 위치와 조직·인사·예산 구조 등을 논의할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통합 과정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전남·광주 통합은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 이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안팎에서는 통합특별시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