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해시는 5일 오전 10시 김해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의 건축 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뿐만 아니라 기존 파손된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하는 해체 검토확인서 등의 용역비까지 기존 금액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실질적인 주거 복구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피해 지원에 참여할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관리하고,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 건립을 돕는다.
김해시는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 및 신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들이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병행한다.
재난으로 주택 해체나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시청 재난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락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해체부터 신축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와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