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의회는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사업 완료 후 상습 침수 등을 이유로 매각이 보류된 임대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 대상 매각 방안을 모색하고,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9월 2일 구성됐다.
구성 이후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주무 부서 보고 청취를 통해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 매각 추진 경과와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실태, 직불금 미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농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어업권 및 토취장 보상 토지 관련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제도와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 가교 역할에 힘써왔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장기간 임차 경작이 이루어진 특수성과 농민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의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별위원회 고건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함께한 동료 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해창만 간척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창만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활동 결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창만 간척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