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감독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최근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실천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안전 체계를 확립할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운영 등이다.
특히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은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17일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기관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담당자들의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서는 ▲안전감시원 운영 기준 ▲어린이놀이시설 지도·감독 요령(경상남도교육청 안전관리지원기관 한국놀이시설연구원)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해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손남구 시설과장은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이 곧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관리감독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청은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 수준을 더욱 촘촘하게 높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