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3일 전(5월 31일) 사이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부망, 게시판, 사보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 학생, 일반 근로자 등 누구든 투표를 위한 시간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도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 단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산하 직원 및 근로자들이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각 기관과 단체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교인 A씨를 동두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임에도, 자신이 재직 중인 종교시설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정하고 준법적인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15일(목)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도내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공공장소 등 약 17,800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각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를 비롯해 학력, 주요 경력, 정견, 정책 등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선관위는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거리에서도 후보자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벽보에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 등에 거짓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판명될 경우 그 내용은 공고된다. 경기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오는 5월 20일(화)까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가 포함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는 정당별 10대 정책과 후보자별 10대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운동용 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벽보나 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을 맞아, 청사 전면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투표참여 홍보에 나섰다. 이번 현수막 설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진행됐으며, 현수막에는 사전투표 일정, 선거일 투표 시간, 후보자 정책‧공약 확인 방법 등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았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형 현수막은 도민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과 함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4일(수)에 실시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약 8만여 곳에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 부와 전단형 공보 2천500만 부를 각 세대로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공약서도 직접 전달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두 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은 기존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 장소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과 대담이 가능하며, 확성장치는 오후 9시까지, 소리 없는 영상 장비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은 방송을 통해 연설하거나, 신문과 방송, 인터넷 언론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선거홍보도 가능하지만, 자동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5월 11일(일)부터 13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 기준으로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기간 동안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에 방문해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부에 이름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5월 22일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모든 유권자가 반드시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책자·전단형 공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 공개장소 연설과 방송 연설,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직접 배포하며,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기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지지 호소가 가능하고, SNS·문자·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된다. 단,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나 허위사실 유포는 금지된다.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는 가능하지만 금전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을 지키며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을 당부했다.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세종특별자치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응답을 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해당 선거구민들이 특정 경선 후보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 카페에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자신이 당원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응답하고, 이를 통해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등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법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여론조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9일(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수원시 권선구 소재)에서 (사)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선거체험교육 ‘민주시민 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도내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및 본투표 절차를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총 12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차시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문 선거교육강사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바로알기’ 교육 ▲공직선거 기준에 맞춰 설치된 모의투표소에서의 실전형 투표 체험 ▲기념사진 촬영이 가능한 ‘선거정보 포토존’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민주시민 On’ 행사를 통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선거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며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인 만큼, 소외 없는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실제 투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