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주택·창고·축사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우선지원가구 전액), 비주택(창고·축사)은 최대 520만 원의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며, 주택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시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최대 1천만 원)의 지붕개량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이며, 지원 한도 초과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3월 선정할 예정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철거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