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함양군은 12월 17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련자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함양군 산업안전보건관리 추진계획,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 상반기 의무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등 세 가지 사항이 심의 및 의결됐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현업종사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 증진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각 7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함양군은 군수가 책임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에 소속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병영 군수는 “겨울철 한랭질환에 주의하고, 특히 옥외 작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노사가 함께 의결 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하여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보건 환경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