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 내 사업장 설치 및 임대용자동차 등록을 유인하여 취약산업 육성 및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도내 유입되는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여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되어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 뿐 아니라, 세수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