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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이해충돌방지제도·폭력예방 교육

의원·직원 대상 공정·투명한 의정활동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이바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와 고위직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은 정한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더욱 심화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고위직 폭력예방 교육에서는 허영희 ㈔다빈 대표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고위직 공직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손태화 의장은 “이번 교육은 지난 청렴 특강에 이어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다시금 다지고, 폭력 예방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