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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성시, 폐수 원인 규명 미흡… 주민 안전 위협

국민의힘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관리와 감시 부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안성시가 지난해 8월 발생한 생태하천 금석천의 폐수 유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 유입 사고 이후 관련 당국의 관리와 감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11일 도의회에 보고한 안성시 금석천 불명수 유입 사고에 대한 조치 결과에서 "농심 안성공장은 폐수 처리 후 폐수를 안성 제1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했다"며 "초기 강우시 사업장과 주변 우수관로에서 유입된 협작물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사업장의 폐수와 불명수의 일치 여부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안성시는 지난 1월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서 "농심 안성공장에서 폐수 처리 중 폐수가 우수관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기도와 안성시는 각각 "오염원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폐수 유입 사고의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이는 사후 대응과 조사 과정에서 두 기관이 제시한 결과와 조사 체계의 비효율성을 드러낸 것이다. 폐수 유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오염수(불명수)는 지역 생태계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폐수 유입 전후로 BOD, TOC, SS, 총질소 등 오염 항목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폐수 유출로 인한 심각한 오염 정도를 시사한다.

 

법적 근거를 들어 보면, 지자체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라, 미규명된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3항에 의거해 환경오염원 및 환경 훼손 요인에 대해 상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와 안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관리와 방지 차원에서 행정을 펼치길 요구하고 있다. 하천 오염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