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3시 신도시 조성사업 등 지방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전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 정관 변경에 대해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및 공사의 업무‧회계‧재산 등에관해 검사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했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한 경우, 공사 사장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소방의 자부심을 높이고, 소방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방 역사 사료관의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중 일부 자구 수정을 했다. 조례안 통과 이후, 박명숙 의원은 “국가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을 위해 문화컨텐츠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소방 유물 역시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례안 통과에 따른 기대를 밝혔다.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 및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 보급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창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도모 및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지속가능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4조에도 나오는 표현이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통해 19세 미만의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교육, 긴급구조, 일시보호는 물론 예방교육, 인식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며, 지적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희선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새로워진 환경에 맞게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아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다문화가족의 30%에 이르는 가장 많은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주로 자녀 교육 위주였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도내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경기도의 복지가 더
경기뉴스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각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올해는 경상수지 300억불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 둘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일하는 방식(부처 중심 → 과제 중심)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경기뉴스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 |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로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북부 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협조 ▲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립이 양주지역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바람직하며 양주시와 관련 실․국 간 검토 협의를 거쳐 구체적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은 지금껏 주변부 노동이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장시간 계속 노동에 의한 피로누적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공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최소면적 ▲ (규모) 최소 면적 6㎡이상, 천정고 2.1m이상 ▲ (장소) 휴게시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 (환경) 냉난방, 습도, 조도, 환기 확보 ▲ (기타) 비품, 식수 구비, 휴게시설 표지,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의 법정 휴게시설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법정 면적 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사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공공 뿐
경기뉴스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