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 의창동)은 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토지 보상이 ‘비전 없이,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구 의원은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은 공원시설을 조성하기 어려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도, 20도 이상이 70%를 차지하는 팔룡공원 토지를 마구잡이로 매입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보상을 예고했던 8필지 대부분이 경사 20도 이상 면적이 80%를 넘었으며, 100%가 20도 이상인 필지도 있었다.
일부 토지는 초소형 면적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남은 사유지 매입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 의원은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이 소요되는 8필지 대신, 8억 원으로도 더 합리적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푸른도시사업소장은 “2025년 5월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8필지를 우선 검토했다”며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했다.
또한, 구 의원은 “비합리적인 토지 보상 결정이 특정인의 발언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체계적 계획 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남은 토지 보상은 새로 실시하는 마스터플랜 용역에 따라 원칙에 맞게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