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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20년~‘24년)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규정 위반 564건!, ▴행정지도(330건), ▴시정명령(127건), ▴수사의뢰(86건) 순 조치!

안태준 의원,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필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조합 점검 결과 총 564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330건, ▴시정명령 127건, ▴수사의뢰 86건, ▴환수조치 14건, ▴기타 7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 차원에서 ’16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 미공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자체 처리, ▴미등록 관리업체가 업무 수행 등 조합원 대부분이 조합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 지도부가 독단적으로 안건을 의결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사업성 제고 위한 제도 개선, ▴주민이 선호ㆍ신뢰하는 정비사업 기반 마련 등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적인 개편을 통해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며,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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