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위원 1명이 269건(중노위)과 239건(서울지노위)을 담당하는 등 유사한 편중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으로, 당사자들의 절박한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판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될 수 있는 수치다.
위원 1명이 담당하는 절대적인 사건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소수 특정 위원들에게 사건이 집중적으로 배정되는 편중 현상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노동위원회별로 상위 5명에게 사건 배정이 집중된 경우를 분석했을 때, 2024년 기준 전국 노동위 평균 심판 사건 10개 중 4개(39.7%)를 5명이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소수 위원들에게 사건이 몰릴 경우, 해당 위원의 법적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판정이 편중될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특정 공익위원들에게 사건이 몰리는 것과 더불어, 최종적인 판정 결과만 통지될 뿐 위원별로 각 사건에 대한 판단과 판단 이유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원별 판단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니 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도와 당사자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각 위원들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풍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노동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기대받는 만큼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판정의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판정서에 소수의견을 명시해 공익위원들 스스로 판정을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고용노동분쟁의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고 있는만큼 취약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체불가능한 기관이 노동위원회”라며 “사건의 객관성·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위원에 대한 편중 현상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위원별 판단 결과 공개는 노동위원회의 신뢰도 구축과 당사자 수용성 증대에 매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