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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4천세대 취득세 신고 혼란 막았다… 가산세 막고 4,170만 원 선제 환급까지

신고기한 임박 세대엔 알림톡·문자·전화로 개별 안내… 납세자 권익 보호한 생활형 세무행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천여 세대 대단지(이문아이파크자이) 준공에 맞춘 ‘취득세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주민이 더 낸 세금 4천여만 원을 선제적으로 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구는 단기간에 폭증하는 취득세 신고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일반분양자’와 ‘원조합원·승계조합원’을 사전에 분류하며 과세 데이터베이스(DB)를 빠르게 구축했다. 그 결과, 4천 세대의 대규모 고지서 발급에 따른 세무행정처리를 매끄럽게 완수할 수 있었다.

 

특히 돋보이는 점은 고지서 발급 이후의 사후 관리다. 납세자가 제도를 몰라 감면받지 못했거나 과다 신고한 사례(4건)를 먼저 찾아냈고, 총 4,170만여 원의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돌려주며 신뢰받는 조세행정을 구현했다.

 

구는 가산세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안내망도 가동했다. 아파트 준공 전 약 2,800건의 알림톡을 발송한 데 이어, 기한이 임박한 미신고자들에게는 개별 전화(76건)와 문자(354건)를 일일이 돌리며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후 추징 대상이 된 세대(27건)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가산세 발생을 철저히 억제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대규모 입주에 따른 복잡한 세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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