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하여 사업 범위를 넓혔했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사업 절차 통합을 통한 기간 5개월 단축 ▲공시지가 낮은 지역 보정값 적용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도입 시 사업성 지표인 추정비례율이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7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절차 간소화 정책이 탄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됨에 따라 역세권 주택 사업의 사업성, 속도,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그간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업성 악화로 위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에 강력한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