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근무는 근무시간 내에”…시간외근무 수당 상시화
정시근무 원칙 준수 및 성과 중심 근무문화 필요성 대두
‘편법 운영’과 예산 누수의 그림자
"정시 퇴근은 눈치…시간외근무가 관행화"
예산 낭비와 근로 기준 왜곡 우려…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일부 현장에선 수당 확보 목적의 ‘형식적 연장근무’ 관행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지급되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오히려 비효율과 편법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요즘은 저녁이 있는 근무시간,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강조되는 사회이다. “저녁이 있는 근무시간”은 단순한 근무시간 개념이라기보다,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강조하는 근무문화 또는 근무환경의 지향점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저녁이 있는 근무시간”은 정해진 근무시간(예: 9시~18시)을 철저히 준수하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지양함으로써 근로자가 업무를 마친 후 개인 시간과 가족, 여가, 휴식 등의 ‘저녁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무 문화이다. 그럼에도,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상시적 근무의 연장선처럼 고착화되며 행정조직의 기강 해이와 예산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일부 현장에서는 실제 업무의 효율성 개선이나 근무시간 내 집중 근무보다, 수당 확보를 목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도 인위적으로 업무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