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9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5차 임시회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을 해당 월의 25일에서 해당 월의 말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납세의무자들의 신고 부담 완화와 전반적인 세정 질서의 개선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디지털 시스템의 보편화로 납세의무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고 기한이 월말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대부분의 다른 세목들과 달리 부가가치세의 신고 기한은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과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매출을 관리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자료를 받는 시기가 더 늦어 그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변화하는 사업환경과 납세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번 건의안은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관 부처(국세청)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