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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조례 본회의 통과

도민 삶의 질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12월 10일(화)에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 조례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생경제 특별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로,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협력하여 도민 중심의 경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 수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긴급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민 경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 ▲ 양육비 관련 실태조사,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및 소비촉진협의체 구성·운영, ▲ 도민 제안·참여 보장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 재정적 지원과 정책 이행의 반기별 점검 등 이다.

 

민생경제 특별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본회의 통과 후, "이번 특별조례는 도민 중심의 민생의정을 펼치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앞으로 도의회, 제주도청, 교육청이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이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도민 경제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