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가 납세자들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이전·말소와 국세경정,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므로, 시는 납세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은 정부24나 위택스에서 가능하며,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놓으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 없이도 해당 계좌로 지급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 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